구글 등 3사 트래픽의 42% 차지
회계상 이익 최소화해 세금 낮춰
법인세·망 사용료 회피 규제 시급
국내에서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적은 수준의 법인세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꼼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빅테크 3사가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트래픽의 42%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망 무임승차와 더불어 법인세도 회피하면서 적정 세금을 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계상 이익 최소화해 세금 낮춰
법인세·망 사용료 회피 규제 시급
1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73억원·54억원·39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2024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3869억원·영업이익 35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9%·52.2% 증가한 수치지만, 국내 전문가들의 추정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메타 역시 마찬가지다. 메타의 한국 법인인 페이스북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국내 광고 시장에서 약 1조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벌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메타 아일랜드 법인의 광고 매입비용으로 귀속되면서 지난해 매출은 737억 9635만원, 영업이익은 222억 6078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납부한 법인세는 54억원에 불과하다. 실제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5%로, 국내(24%)에 비해 낮아 법인세 산정에 기반이 되는 국내 이익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또한 지난해 매출은 8996억원으로 전년(8233억원) 대비 9.26% 성장했지만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약 39억 3000만원 수준이다.
실제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을 높여 이익을 스마일 토토에 귀속하는 방식 등을 사용해 국내 회계상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세금 부담을 분산하거나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은 한국에서 올린 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받기 때문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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