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추가 세금 70억원이 30억원대로 줄었다.
밀라노 토토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 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밀라노 토토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밀라노 토토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앞서 논란이 된 배우 이하늬의 세금 추징금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연예인 가운데서 역대 최고 추징액으로 주목 받았다.
국세청은 밀라노 토토이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달 14일 “밀라노 토토이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개인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되고,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한 점 등 매출과 순이익이 클 경우 납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라노 토토은 지난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적극적 소명을 한 덕에 추징 세액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었다.
소속사는 “(밀라노 토토이)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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