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은 실명확인이 전제되는 은행계좌 등과 다르게 개인지갑의 경우 본인확인절차가 없다는 점, 전세계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개인지갑을 통한 P2P 방식의 거래도 용이하다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자산이다. 지난 2월 북한의 해킹그룹이 바이비트에서 약 2조원 가량의 이더리움을 탈취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자금세탁의 용이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페가수스 토토사업자는 개인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은 일정 수준 쌓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인고객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약 7년 여간 법인고객에 대해서 실사 등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와 현행 체계 장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거래가 활성화된 해외의 경우 법인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규제의 공통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법인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소유자, 자금출처에 관한 정보,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가상페가수스 토토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실사보고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에 대한 실사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상페가수스 토토사업자가 본인확인절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거래소-1은행 체계를 구축해 자금 및 가상페가수스 토토의 이전에 관한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법인 참여는 향후 가상자산산업에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인 참여이후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문제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미흡국가로 낙인찍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인거래가 제대로 안착되고, 가상페가수스 토토사업자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질때까지 1거래소-1은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인고객에 대한 실사의무를 도입하되, 해당 업무수탁자의 자격을 실명계좌발급은행으로만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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