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밀라노 토토 자금세탁방지체계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03.31 18:16 수정 : 2025.03.31 18:39기사원문

올 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밀라노 토토시장 참여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017년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상밀라노 토토대응정책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가상밀라노 토토 리스크 전이 차단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법인거래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제한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밀라노 토토시장에 대한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부작용을 해소해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상밀라노 토토은 실명확인이 전제되는 은행계좌 등과 다르게 개인지갑의 경우 본인확인절차가 없다는 점, 전세계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개인지갑을 통한 P2P 방식의 거래도 용이하다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밀라노 토토이다. 지난 2월 북한의 해킹그룹이 바이비트에서 약 2조원 가량의 이더리움을 탈취하는 등 가상밀라노 토토에 대한 해킹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자금세탁의 용이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금세탁 방지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확인절차(CDD)라고 할 수 있다. 고객확인절차란 고객이 누구이고, 거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자금세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등에 있어 준수해야할 필수업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밀라노 토토사업자는 개인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은 일정 수준 쌓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인고객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약 7년 여간 법인고객에 대해서 실사 등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와 현행 체계 장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거래가 활성화된 해외의 경우 법인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규제의 공통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법인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소유자, 자금출처에 관한 정보,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가상밀라노 토토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실사보고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에 대한 실사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상밀라노 토토사업자가 본인확인절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거래소-1은행 체계를 구축해 자금 및 가상밀라노 토토의 이전에 관한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가상밀라노 토토시장의 법인 참여는 향후 가상밀라노 토토산업에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인 참여이후 가상밀라노 토토을 활용한 자금세탁문제가 발생하면, 가상밀라노 토토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미흡국가로 낙인찍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인거래가 제대로 안착되고, 가상밀라노 토토사업자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질때까지 1거래소-1은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인고객에 대한 실사의무를 도입하되, 해당 업무수탁자의 자격을 실명계좌발급은행으로만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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